"7件중 4件 무혐의 기각'소모전'"
조선맥주와 OB맥주, 진로쿠어스맥주 등 맥주 제조3社간 치열한 판촉전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서로 상대방 광고가 허위.비방광고라며 공정위에신고한 7건 가운데 4건이 무혐의로 기각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조선맥주가 하이트맥주를 광고하면서 국가대표축구선수인 洪명보선수를 등장시켜 소위 대표맥주 론을 들고 나온데 대해 진로쿠어스맥주는 이 광고가 하이트 이외의 다른맥주를 후보 맥주 또는 2~3류맥주 로 취급하는 듯한 인상을 줄수 있다며 신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대표맥주 로 광고했다고 해서 다른 맥주를 비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려 진로측의 신고를 기각했다.
또 OB라거는 맥주 숙성전문가들이 정성들여 만든 정통맥주입니다 맥주 본
래의 맛, 최고의 맛을 원한다면 OB라거를 찾으십시오 라는 OB맥주의 광고에
대해 소비자가 허위.비방광고라며 신고했으나 공정위는 소비자오인성이 없다고보고 이를 기각했다.
또 OB맥주가 카프리맥주를 최고급 품질의 프리미엄 맥주 라고 광고한 데 대
해 소비자가 허위광고라고 신고했으나 레귤러맥주나 프리미엄맥주는 주로 가격과 알코올함량에 따라 분류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출고가 기준으로 병당5백원 이하는 레귤러맥주로, 6백~7백원 사이의 맥주는 프리미엄맥주로 분류하기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밖에 진로쿠어스맥주가 하이트맥주에 대해 쉰냄새 가 난다고 광고한 것과조선맥주가 지난 5월18일부터 라이브 생 바이하이트 제품을 선보이면서 1백%생맥주만을 위해 선택된 원료 및 제조공법과 기술을 사용 했다는 광고, 그리고조선맥주의 마산공장이 하이트맥주를 생산하면서 1백% 천연암반수를 사용하고 있다 는 광고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이들 광고의 허위.비방 여부를 계속조사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맥주 3사의 판촉전이 가열되면서 허위.비방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없이 경쟁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목적만으로 신고부터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등 엄청난 소모전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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