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투신사 支店설치 자율화

입력 1996-07-13 14:55:00

"財徑院 증권제도 개선방안"

정부는 주식발행 물량과 가격을 자율화한 제1단계증권제도 개선에 이어 제2단계로 지방투신사들의 지점설치를 사실상 자율화하는 등 증권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감독체제와 기업회계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1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제1단계 제도개선이 증권시장과 관련한 것인데 비해 제2단계로 증권사들의 상품과 지점설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추진된다.

재경원은 지방투신사들의 경우 재무구조가 건실하다고 보고 지점설치를 서울지역의 경우 총 지점수의 일정 비율내에서 사실상 자유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재경원, 증권감독원, 증권업협회, 감사원 등으로 중복되고 있는감독체제를 중복기능의 조정 등을 통해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앞서 제경원과 증권경제연구원은 12일 증권제도 개선방안 을 마련, 일부보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일반기업과 금융기관은 증권감독원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공개와 증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 주식의 수급에 정부의 개입을 없애기로 했다.대신 공개 및 증자요건은 대폭 강화, 우량기업과 투자자에게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들에게 증자와 공개의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또 기업공개때 주식의 공모가격은 발행회사와 주간사 증권회사가 협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모주청약예금에 대한 주식배정물량을 오는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 오는 99년 10월에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식가격의 1일 변동폭도 현행 전일 종가의 6%%에서 내년 1.4분기중10%%로 확대, 주식의 가격 탄력성을 제고하고 현재 최고 0.6%까지로 되어있는 주식위탁수수료도 자유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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