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

입력 1996-07-13 00:00:00

"朴忠烈씨 무죄"

서울지법 형사9단독 柳元錫판사는 12일 전국연합 사무차장으로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이적표현물을 소지.제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10년이 구형된 朴忠烈피고인(36)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중 지난 91년 張모씨와 함께 주체사상을 학습했다는 부분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증거능력을 인정할수 없으며, 이적내용의 전국연합 자료집을 발간했다는 부분은 북한의 주장과 일응동조한 사실은 인정되나 국가존립 및 민주질서를 현저하게 위태롭게 할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 반제동맹사건 재판과정을 담은 책자를 소지하고 있었다는부분도 반드시 이적목적으로 소지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이 사건 공소사실은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같이 선고한다 고 덧붙였다.

朴피고인은 지난해 11월 지난 91년 소모임에서 김일성 신년사를 비롯, 주체사상을 학습하고 94년 전국연합 제3기 대의원대회 자료집을 제작하는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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