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종자로 농민피해

입력 1996-07-10 14:17:00

"분쟁조정기관 설치를"

불량종자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분쟁조정기관 설치, 종자리콜제 실시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9일 한국농어민후계자 경상북도연합회와 한국농어민신문 주최로 열린 종자인증·검사제도의 강화와 분쟁해결을 위한 정책개선 토론회 에서는 국내 종자산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제시됐다.종자분쟁조정과 피해원인을 규명하는 전담기구의 설치는 업계 관계자들이 꼽는 최우선 과제.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외에 전문기구가 없어 지난해 발생한 홍농종묘의 만냥고추사건 등 대형 피해외에 불량종자와 관련된 피해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기때문이다.

또 종자리콜제 를 생육 및 수확단계까지 확대하는 한편 피해농민이 종자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농민의 피해액도 일부 보상하는 징벌보상제 도입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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