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 범위확대

입력 1996-07-10 14:23:00

"中企전용 개척보험 1백%%"

빠르면 이달 부터 농수산물 수출과 시장개척에 대한 수출보험의 보험금지급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시장개척보험은 중소기업 전용으로 개편된다.

朴在潤 통상산업부장관은 9일 대한상의에서 산업계와 학계, 연구소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통상정책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수출보험의 수출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통산부는 농수산물의 경우 국내 및 수출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출보험의 손실액 보상범위를 현행 40%%에서 60%%로 확대하고 비상설전시회 개최로 인한 손실액의 60%%만 보상해 주고있는 시장개척보험은 1백%%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특히 시장개척보험은 그동안 비상설 전시회의 경우에만 손실액을 보상해 줬으나 앞으로는 상설전시회나 박람회, 공동판매장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대기업은 자체시장개척 능력이 충분한 점을감안해 이 보험을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통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출보험 개선방안을 수출보험공사 등과 협의한뒤 이달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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