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근로자 性폭행

입력 1996-07-10 00:00:00

"택시기사 令狀"

대구달서경찰서는 10일 한국계 외국인근로자를 성폭행한 택시운전사 이모씨(29.서구 내당3동)에대해 강간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9일 새벽 4시쯤 달서구 갈산동 ㄷ직물 기숙사에 침입, 혼자 잠자고 있던우즈베키스탄 산업인력연수생(19.여)을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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