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계류 3명도 '조마조마'"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崔仙吉 서울노원구청장에 대한 형이 9일대법원에서 최종확정됨에 따라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다른 단체장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崔구청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과 함께 선거운동원 등에게 2천2백만원의현금을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2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데 이어 9일 대법원의 최종판결에서도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로써 崔구청창은 벌금 1백만원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 현행 선거법에 따라 민선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당선무효가 됐으며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민선구청장 출범 이후 서울에서 검.경의 조사를 받았거나 선거법 위반등 혐의로 재판에 계류중인구청장은 崔구청장 이외에 金基玉 동작구청장, 鄭興鎭 종로구청장,潘尙均 금천구청장 등 모두 3명이다.
金基玉 동작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공개한 상대후보를 고소했다가 무고 및 명예훼손, 주민등록법 위반혐의로 지난 5월20일 서울지검에 구속된 상태다.
鄭興鎭 종로구청장의 경우 지난해 선거유세 과정에서 裵文煥 후보(62)에 대해 전과자에다 알콜중독자 라고 비방한데 대해 공직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죄가 적용돼 서울지법 형사합의 1심에서 3백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고 항소, 현재 재판에계류중이다.
또 潘尙均 금천구청장은 지난 총선에 앞서 구청 소식지에 특정정당의 활동내용을 게재한 사실과관련, 공직자 부정선거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7일 서울 남부경찰서에 긴급 구속됐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바람에 풀려나는 등 곤욕을 치른 바있다.
이번에 崔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상실함에 따라 노원구는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통해 새로운 구청장을 선출해야 하며 그동안 구청은 李東植 부구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재선거 절차는 대법원에서 공식판결문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면 시선관위가 곧바로노원구청에 이 사실을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공고권자인 부구청장이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선거공고를 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원구청장 재선거를 시의원 및 구의원중 궐석자 7명에 대한 보궐선거와 동시에 오는 9월초 실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노원구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구청장 재선거에서 각 당이 누구를 후보로 공천할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6.27 선거에 나섰다가 고배를 마신 신한국당의 李祺載 前노원구청장은 이미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국민회의나 자민련 등 다른 후보들의 움직임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노원구청 직원들은 崔구청장의 형확정 판결에 대해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李浚求 노원구청 감사실장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부터 재선거가 불가피하지않겠느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던데다 崔구청장이 이날 오전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 회의가 마지막이다. 그동안 열심히 보좌해줘서 고맙다 고 말해 형확정 판결을 예상하고 있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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