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재판-흠집내기 맞서"
12.12, 5.18사건 공판은 全斗煥, 盧泰愚피고인의 변호인단이 1심 변론포기를 공식 선언함으로써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8일 이 사건 20차공판에서 李亮雨변호사등 全피고인의 변호인 6명에 이어 盧泰愚피고인의 변호인인 韓永錫변호사마저 변론을 포기, 5공측 주요 피고인들의 변론권행사가 사실상 중단된 셈이다.특히 이날 오전 출정했던 全斗煥, 盧泰愚피고인들도 변호인의 사퇴로 변론권이 보장되지 않은상태에서 재판받기 어렵다 며 오후 공판부터는 출석을 거부,이사건공판의 앞날을 더욱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李변호사등은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가 이미 유죄심증을 갖고 공판을 진행하는등 예단을 가진 상황에서 사선 변론은 의미가 없다 며 사임계를 낸다고 공식선언했다.
이들은 특히 재판부가 주2회 공판을 강행하고 있고 현재로선 全피고인에 대한 변론권행사가 불가능해 1심 변론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 고 강변했다.
변호인들의 집단 사퇴는 뭣보다 어떠한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진행을위해선 기존의 일정을 바꿀수 없다는 재판부의 강경한 입장에 비춰 자신들의 지연전략이 더 이상먹혀들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집단퇴정과 공판불참등 그동안의 항의표시 수위를 훨씬 넘어선 극단적인 카드로 재판부에 정면대항한 것이다.
변호인들은 그동안 재판부의 재판진행과 일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해 온게 사실이다.법조계 일부에선 재판부가 변호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변호인들이 나름대로의 극단적인 카드를 제시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돌았었다.
또한 이들의 재판포기 이면에는 어차피 법률적 대응에 한계가 있는만큼 재판자체를 파행으로 몰고 감으로써 재판부에 흠집을 내고 재판결과에 따른 동정여론을 끌어내보자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사선변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재판의 결과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이며 공정성과정당성을 잃은 절름발이 재판 이었다는 점을 여론에 호소하고 2심에 대비한다는 전술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변호인단의 한 관계자는 이미 1심 공판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으며 변호인으로선 2심에나 신경쓸일 이라며 벌써부터 장기전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4일 19차 공판에서도 주2회 공판진행에 불응, 李변호사등은 법정에 나타나지않았다.물론 당시 재판부가 증인신문 진행을 위해 서울지방 변호사회소속 변호사 2명을 국선변호인으로선임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이들은 월요일 공판에는 약속대로 출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며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였었다.
李亮雨변호사등이 지난5일 일부 피고인에 대한 사임계를 제출할 당시에도 全피고인에 대한 변론만을 계속 하겠다고 해 극단적인 사태까지로 비화되지는 않을 듯이 보이기도 했다.변호인들은 20차 공판을 앞둔 이날 오전까지도 사퇴문제를 둘러싸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변호인 집단사퇴와 全.盧 피고인의 출정거부 사태를 맞아 매우 곤혹스런 입장에 빠졌다.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진행을 위한 재판부의 노력이 변호인단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물론 실정법상 변호인단의 사퇴와 피고인의 출정거부사태를 해결할 방안이 없는것은 아니다.국선변호인 선임은 재판부의 직권사안이고 형사 피고인의 출정거부는 강제인치등 강제력을 충분히 동원할수 있는 문제인만큼 형식상 해결책이 없는 건 아니라는게 법원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재판부도 출정을 거부한 全, 盧피고인에 대한 분리신문을 선언했고 사선변호인대신 국선변호인을발빠르게 선임, 공판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일단 봉합책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피고인이 출정을 거부할 경우 분리신문없이 그대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해서법률적 하자는 없지만 중대사건의 공판에 흠을 남길 필요는 없어일단 분리신문 형태로 공판을 진행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차기 공판에 피고인이 계속 출정하지 않더라도 공판진행에 어떠한 변수도 될수없다는 얘기다.그러나 △공판자체의 정치화 △공판의 최대한 지연 △재판부의 공판진행에 흠집내기라는 변호인단의 전략은 수순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맞서 원활한 재판진행의 책임을 진 재판부가 앞으로의 공판 일정을 어떻게 원만히 진행하느냐가 최대의 난제다.
현재로선 李변호사등 변호인들의 집단 사퇴로 이번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이 형식상국선 변호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될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특히 주2회 공판진행과 국선 변호인 선임등 기존의 공판강행 방침에 전혀 변함이 없음을 누차 강조해 왔다.
문제는 1심 공판이 현 상태로 지속돼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상급심에서 국선 변호인선임과 피고인의 불참이 공판 절차상의 법률적 하자로 제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매우 방대하고 복잡한 사실관계로 뒤엉켜 자칫 정치쟁점화 될 소지가 많은 12.12, 5.18사건의 공판이 수사기록조차 읽어보지 못한 국선변호인이 반대신문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마무리될 경우 상급심의 판단이 더욱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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