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등 소음기준도 대폭 강화"
[浦項] 오는 8월부터 자동차, 손수레등으로 이동하며 물품을 판매하면서 사용하는 확성기는 공휴일은 물론 종합병원, 학교, 도서관 부지 경계 50m 이내 지역에서 사용이 금지되며 평일에도 오후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사용하지 못한다.
또 굴삭기 사용공사를 비롯 착암기, 항타기 사용공사 현장의 건설 소음기준이 대폭 강화된다.포항시는 9일 이동소음원의 규제 대상과 규제 지역과 함께 건설 소음, 진동 규제, 생활소음 규제등의 소음 규제 기준을 마련, 고시했다.
시가 이날 고시한 규제안에 따르면 건설 현장 소음 규제 기준은 주거지역 경우 오전 5시부터 8시까지, 오후 6시부터 밤10시까지는 65㏈이하로, 심야는 55㏈이하 여야하며 낮에는 70㏈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이동소음과 건설 소음 규제에서 제외된 생활 소음도 주거지역은 오전6시부터 밤 10시까지 경우 65㏈이하로, 나머지 시간은 60㏈이하를 유지해야한다.
시는 이날 고시한 규제안에 대해 7월 한달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단속을 실시, 위반할 경우 과태료부과, 고발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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