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道 쌀 수매제도 건의서"
경북도는 내년부터 실시하는 추곡수매제및 직접지불제도와 관련, 고령(高齡)농가가 쌀전업농가에농지를 매도하는 경우 농지매도 전년의 ㏊당 쌀소득의 30%% 해당액 3년분을 보조금으로 일시지급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도는 9일 정부에 건의하기위해 작성한 하한가격보장 約定收買制와 직접지불제 세부실천계획에대한 의견서 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령농가가 농지를 장기임대하는 경우는 쌀생산연도 ㏊당 소득액의 35%% 수준을 임대기간중 매년지급할것을 제시했다.
벼농사 경영은퇴 농가의 지원대상 연령은 만60세이상으로 할것과 쌀전업농의 규모화촉진을 위해연령에 관계없이 논 1㏊ 미만의 영세농가에 대하여도 희망할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해줄것도 요청했다.
도는 직불제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은퇴농가의 농지를 흡수할수있는 쌀전업농을 10만호로 확대육성하는 한편 쌀전업농 선정의 주요조건인 논소유규모를 현재 1㏊에서 0.7㏊로 하향조정하고 농지매도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또 쌀 수매약정 농가의 先導資金 지급비율을 쌀생산에 차지하는 생산비 투하비율 수준(약정액의 60%%정도)으로 할것과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계획수립을 위해 못자리 설치시기 이전인 3월중에 수매하한 가격과 약정물량을 결정하고 선도자금은 4~5월에 지급할것을 제시했다.농가에서 수매약정을 파기할때의 선도자금 반환금리는 약정물량의 수매이행과 정부비축 물량확보를 위해 일반은행 대출금리(연 10~12%%) 적용보다는 현행 영농자금 금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5%%수준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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