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등급제 시행 '혼선'

입력 1996-07-08 00:00:00

"도축장 기본시설도 못갖춰"

[安東]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 축산물 품질과 유통개선 목적으로 마련된 쇠고기 도체등급판정제가 일선 도축장에서 필요한 시설조차 갖출 여유없이 갑자기 시행돼 상당한 차질을 빚고있다.농림수산부는 지난해 8월 서울특별시와 5대광역시등을 쇠고기 등급화거래 고시지역으로 지정하고도축후 도체등급을 판정, 이를 근거로 소매 단계에서 부위.등급별 차등가격제가 실시되도록 했다.농림수산부는 그러나 다시 이제도를 지난 1일부터 도축장이 있는 전국 59개 시.군으로 확대키로방침을 수정하고 시행방안을 지난 1월 초순 일선 시군에 통보했다.

이처럼 예고후 불과 6개월후 전면 실시 통보로 일선 시.군 도축장이 등급판정제실시에 필요한 냉장.보관시설등 필수 시설을 미처 보완치 못한 상태에서 시행을 맞아 엄청난 혼란이 일고있다.안동 새한축산도축장의 경우 도축후 등급판정때까지 1일간 도체를 보관해야하는 예냉저장시설이필요량의 절반수준인 60두 규모 정도에 그쳐 이곳을 이용하는 청송등 5개 시.군의 도축물량이3~4일씩 적체되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식육업자들은 공급차질은 물론 도축대기시 감량피해와 예냉시설부족에 따른 생체 변질을 우려해 올연말 시설이 보완될때까지 등급판정제 시행 연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한편 해당 5개 시.군 축산기업지부장들은 5일 대책회의를 갖고 농림수산부가 지방실정을 감안치않고 등급판정제를 졸속 시행하고 있다며 시행 연기조치가 없을시 임시 폐업조치등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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