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性감별 처벌강화

입력 1996-07-08 00:00:00

"醫協 정면반발"

정부가 新인구정책의 핵심과제로 출생성비 바로잡기 를 선정, 태아성감별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자 대한의사협회가정면 반발하고 나서 집단이기주의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태아성감별 등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 5월말 입법예고했으나 의사협회의 반발때문에 개정작업이 지연되고있다.

복지부의 개정안은 현재 태아성감별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차는 7~10개월의 자격정지, 2차로 적발되면 면허 취소하도록 돼 있는 처벌규정을 1, 2차 구분없이 적발 즉시 면허취소하는 것으로 돼있다.

의사협회는 그러나 태아성감별은 우리 사회에 뿌리깊은 남아선호 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 정부 방침에 반대하고 나섰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사협회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있으나 성비불균형을해소하기 위해서는 태아성감별 행위를 근절하는게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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