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안경사協 고발

입력 1996-07-06 14:10:00

"가격덤핑시정 불이행"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사무소는 대구시안경사협회와 경북도안경사협회장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6일 공정위 대구지방사무소에 따르면 대구시안경사협회 손병칠 회장은 작년6월23일 기존 안경점보다 값을 낮춰 판매한 (주)그린광학에 사업자활동방해행위를 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또 경북도안경사협회 최용출 회장은 작년 6월25일 그린광학에 물건을 공급한 17개 안경테제조사의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같은해 2회에 걸쳐 경북도내 10개 분회에 불매운동에 동참하도록 협조요청을 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대구지검에 고발당했다.

이들 2개 안경사협회는 그린광학이 회원사보다 안경값을 낮춰 판매하자 회원사업자의 권익보호를위해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 및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규정을 위반, 공정위로부터 위반행위를 중지할 것과 사과광고문을 게재토록시정명령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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