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면허제 도입 교통위반자 봉사명령制도"
경찰청은 자동차 2종 보통면허에 적성 검사를 없애는 평생면허제를 도입하는방안을 검토중이다.
朴喜元 경찰청 교통지도 국장은 5일 세계화추진위원회 행정쇄신위원회 등이 공동 주최한 고객 지향적 정부구축을 위한 民.官 합동 대토론회 에 참석, 자동차 민원행정의 쇄신방안 이란 주제의 발표문을 통해 5년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 적성검사를 향후 7년간 면제해주는 현행 녹색면허증제도를 보완, 장기 과제로 2종 보통면허에서는 적성검사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라고 말했다.
朴 국장은 내년 1월부터 운전 면허시험에 도로 주행이 포함됨에 따라 예상되는 각종 교통사고에 대비, 응시료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충당하는 방식의 자동차 보험 상품을 개발중에 있다 고 밝혔다.
朴국장은 또 운전자에 대한 교정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벌점제도 대신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사회봉사를 명하는등의 적극적인 교정정책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있다 고 밝혔다.
朴국장은 자동차 민원행정 쇄신방안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또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가운데 혈중 알코올농도 0.1%%이상 0.13%%미만에 대해선 과거 5년간 음주운전 경력이 없는 등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거치지않고 지방경찰청면허시험위원회 심사를 통해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金德奉행정쇄신위행정실장은 앞으로 10대 주요쇄신과제와 관련, 자동차 운전자 옆좌석의 에어백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자동차 충돌시험 결과를 공표케 하는 등 안전기준의 강화방안을 연구중이며 현행 보유중심의 자동차세체계를 이용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중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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