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건설참여 민간사업자

입력 1996-07-04 14:51:00

"개발부담금 50%%감면 혜택"

앞으로 인천국제공항, 가덕도 신항만 등 주요 국책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참여하는 민간사업자에게는 개발부담금 50%%가 감면되는등 혜택이 주어진다.

또 SOC 건설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을 공공법인으로 간주, 법인세를 현행 28%%

에서 25%%로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대형 국책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신공항건설촉진법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인.허가권을 제한하는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등의 특별법이 개별법형식으로 올해 안에 제정된다.

이와 함께 고속철도와 신항만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조직을 강화,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속철도건설 및 신항만건설 지원단이 만들어진다.

건설교통부는 민자유치 SOC 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민자유치 활성화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 대책 을 3일 발표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 대책은 秋敬錫 건교부 장관이 오는 15일께 청와대에서 金泳三 대통령에게 보고할 내용이다.

건교부는 민자유치 활성화 대책을 통해 현재 10년으로 돼 있는 민자사업자에대한 은행대출기한을 늘리고 각종 여신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10대 민자유치 활성화 대책을 마련, 최근 재경원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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