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商議 자동차관리법 개정건의"
중고차량의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중고차량의 각종 부품을 분해해 수출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구상의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의 점검 정비나 개조 폐차를 목적으로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해체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수출에 지장이 많다고 전제하고 수출물량에 한해 이를 폐지시켜 달라는 건의문을 2일 건설교통부행정쇄신위원회 관세청등에 제출했다.
대구상의는 이 건의문에서 국내 일부 수출업체들이 중고차량의 분해 수출오퍼를 받아놓고도 현행법상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수출선을 일본등지로 뺏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일본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법적 장치마련 및 세제지원을 통해 중고차및 부품수출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 바이어들도 자동차를 분해해 수입할 경우 컨테이너 수송시 완성차 수송은2대정도 가능하나 부분 분해하면 4~5대 수송이 가능하고 관세도 완성차보다 분해해서 들여갈 경우 50%%이상 절감할 수 있어 이를 선호하고 있다.
실제 중고차의 경우 수입해놓고도 현지 바이어들이 한국산 자동차의 부품을 구하지 못해 더 이상 수입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의는 세관 통과시 차량 차대번호와 엔진번호등을 대조해 차량 말소증명서와동일한지 여부만 확인하면 불법해체 차량인지 여부를 가려내 차량도난등의 불법유통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지역 중고차 수출업체는 20여개에 달하며 지난해 2천4백50대를 수출한데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1천5백여대를 수출, 상당히 전망이 밝은 것으로조사됐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