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문화재관람료 '껑충'

입력 1996-07-03 00:00:00

"희방사 4배인상 등 11곳 7월부터 시행"

전국 주요 사찰의 문화재관람료가 지난 1일자로 대폭 인상됐거나 조만간 인상될 전망이다.

2일 조계종 총무원에 따르면 법주사, 은해사 등 조계종 11개 사찰은 7월부터 문화재관람료를 자율적으로 결정, 시행하도록 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관람료를 1일자로 대폭 올렸으며 쌍계사도 15일자로 관람료를 인상키로 확정했다.

인상내용을 보면 희방사의 경우 청소년과 군인의 일인당 관람료는 종전의 2백

원에서 8백원으로 4배가 올랐으며 은해사 역시 청소년과 군인의 관람료를 4백원에서1천2백원으로 3배 인상했다.

선운사는 어른의 관람료를 7백원에서 1천2백원으로, 신원사는 6백원에서 1천원으로 올렸고 법주사도 9백원에서 1천3백원으로 크게 인상했다.

또 표충사의 경우도 어른 관람료를 7백원에서 1천2백원으로 올렸으며 청소년과군인에 대해서는 3백원에서 1천원으로, 어린이는 2백50원에서 6백원으로 대폭인상했다.

이밖에 쌍계사, 전등사, 보경사, 기림사, 천은사, 용문사 등도 각기 관람료를 최소 50%%에서 최고 1백%%이상 대폭 올려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2개 사찰 외에 문화재관람료를 받고 있는 불국사, 통도사등 나머지 45개사찰도 인상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상러시는 앞으로도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조계종 측은 지난 5년 동안 국립공원입장료는 2배 올랐지만 사찰의

문화재관람료는 10년 동안 완전히 동결돼 있어 현실화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조계종은 문화재관람료 책정과 지정사찰에 대한 정부의 자율화 허용방침에 따라 지난 6월 23일 제121회 임시중앙종회에서 문화재관리법 을 제정, 관람료를

자율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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