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지부장 상대 회사측, 損賠訴

입력 1996-07-02 00:00:00

"경주 힐튼호텔"

[慶州] 경주힐튼호텔파업사태가 20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업주가 노조지부장을 상대로 파업기간동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주)대우개발 경주힐튼호텔(대표이사 최계용)은 힐튼호텔노조 경주지부장 이성래씨를 상대로 파업기간중 직간접 10억7천5백만원의 영업손실을 입었다며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앞서 회사측은 지난달 25일 노조지부장과 간부 5명을 업무방해로 경찰에고발한데 이어 노조측은 지난 91년부터 주 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체불임금 요구등 3건의 고소장과 진정서를 포항노동부사무소에 접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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