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18개월이상 특별전형"
97학년도 전문대 입시의 특징은 실업계 고교 졸업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주간 특별전형 비율이 기존의 30%%에서 40%%로 확대되고 산업체 근무경력 18개월이상인 자에게 주간 특별전형 지원자격이 주어지는 등 실업계 고교생 및 산업체 인력의 입학기회를 크게 늘렸다는데 있다.
◇종합생활기록부 반영=국.공립 전문대는 이번 입시에서 종생부를 필수 전형자료로 의무적으로 활용, 일반전형의 경우 40%% 이상을 반영해야 한다. 반영비율및 과목 이수단위별 가중치 등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사립 전문대의경우도이번 입시에서는 종생부를 40%% 이상 반영해야 하나 98학년도부터는 반영여부가 대학자율에 맡겨진다.
97학년도 고교 졸업자까지는 종전의 생활기록부와 종생부를 병행 사용하며 종
생부가 없는 95학년도 이전 졸업자, 검정고시 출신자 등은 기존의 생활기록부
또는 수능시험 성적 등에 의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해 활용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수능시험 성적의 반영여부 및 비율, 가중치 부여 등은 원칙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겨진다. 그러나 일반계 고교의 직업과정 2년 이상 이수자 및 실업계 고교 졸업생이 동일계 학과에 지원할 경우 국.공립 전문대는 이들의수능시험 성적을 일체 반영할 수 없으며 사립 전문대도 되도록 반영치 않도록 권장된다.
◇대학별고사=필답고사, 실기고사, 신체검사 등 대학별 고사의 실시여부 및 반영비율 등은 자율에 맡겨진다. 그러나 필답고사를 치르는 경우 고사과목은 최소화된다. 면접고사는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면접의 점수반영 여부는 대학 자율이다.
◇정원내 특별전형=국.공립 전문대는 주간의 경우 학과별 정원의 40%%(종전
30%%)이상을, 야간의 경우 50%% 이상을 정원내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사립 전문대의 경우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국.공립 수준에 준하도록 한다.
◇정원외 특별전형=전문대 및 대학(동등 학력 인정 각종학교 포함) 졸업자에한해 해당학과 입학정원의 10%% 이내 범위에서 선발 가능하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학년 입학정원의 3%%(종전 2%%), 해당학과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재외국민및 외국인은 학년 입학정원의 2%%, 해당학과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선발 가능하다.시.도교육감이 선정해 대학에 통보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군위탁학생의 선발은 정원제한이 없다.
◇전형일정=전문대별 실정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전형일정을 정한다. 그러나 지역별 동일날짜로 전형일정을 담합하는 것은 금지된다. 시.도별로 협의해 최소한3회 이상 복수지원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대학, 교육대학 및 개방대학과 전문대학간에는 복수지원 금지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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