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제등 철폐...물품승인도 대폭 축소"
내년 1월부터는 개인이나 단체, 법인 구분없이 누구라도 무역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또 개별 수출입물품에 대한 승인은 특정물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되고 수출입대금의 영수 및지급에 대한 사후관리도 수출입 승인대상 품목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실시된다.30일 통상산업부가 개정해 입법예고한 대외무역법 개정안 에 따르면 무역거래에 참여하는 민간인의 대외 신용도와 자율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는 점을 감안, 97년부터는 무역업 등록제와 무역대리업 신고제와 같은 대인관리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역업에 대한 신규진입이 자유롭게 돼 개인이나 법인이 전혀 제약을받지 않고 무역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개별 수출입물품에 대한 승인제도는 원칙자유 체제(네거티브 시스템)로 개편돼 산업및 무역정책상 필요한 최소한의 분야만 예외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수출대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와 수입대금을 제대로 받았는지를 은행에서 사후관리했던 제도도수출입 승인대상 품목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무역거래자의자기 책임에 맡기게 된다.수입통관이 부가가치 기준 등 원산지판정으로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입업자가 원산지 판정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사전 판정제도가 도입되고 원산지 분쟁처리를 위한 절차도 명료화 된다.수입에 의한 산업피해 구제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무역위원회에 덤핑조사 및 덤핑방지 조치를 건의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고 원산지 표시의 손상.변경 등 불공정수출입 행위를 규제하거나 불공정무역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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