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승합차도 범칙금 4만원으로"
올해중 주.정차 위반자에 대한 벌점제도가 폐지되고 9인승 이하 소형승합자동차의 주.정차 위반에 대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승용차와 똑같이 4만원으로 인하된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朴東緖)는 1일 주.정차 위반이 시.군.구공무원에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만 부과되는 데 반해 경찰관에게 단속됐을 때는 범칙금과 함께10점의 벌점이 부과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벌점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행쇄위는 다마스, 타우너등 소형승합차가 고급승용차보다 주차면적이 작음에도승합차라는 이유만으로 주.정차 위반때 고급승용차보다 1만원 더 많은 과태료를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과태료를 인하토록 하고 올해중 도로교통법시행령과 규칙을 개정, 이들 개선안을 시행토록 했다.
행쇄위는 이와함께 이사때 전입신고와 별도로 운전면허증의 주소변경 신고를따로 하도록 한 것을 고쳐 내년 1월부터 전입신고만으로 운전면허증 주소변경신고를 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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