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지급보증 3일내 공시"
오는 8월부터 기업공시제도가 대폭 강화돼 상장기업이 대주주에게 가지급금과 담보를 제공하거나지급보증을 해주었을 경우 이를 3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또 계열기업과의 주식 및 부동산거래, 지급보증, 담보제공 등은 분기별 내용을 해당 분기의 다음달 20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재정경제원은 28일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기업공시제도 강화방안을 마련, 상장기업 재무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을 고쳐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상장법인은 제1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6촌 이내의 부계 혈족, 3촌 이내의 모계 혈족)및 소유지분 10%% 이상인 주주 등에 대한 △가지급금 △대여금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주식등 유가증권과 부동산 거래 등을 3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또 계열기업과의 거래에서는 가지급금과 대여금 제공은 3일 이내에, 나머지는 분기별내용을 다음달 20일까지 각각 공시해야 한다.
재경원은 또 이같은 영업활동과 관계없는 1회성 거래 이외에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등 영업과 관련된 거래는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기재내용에 포함시켜 연 2회 공시토록 했다.재경원은 이같이 강화된 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증권감독원이 공시내용을 전산화해 사업보고서 등과 대조.확인하고 불성실 공시법인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및 회사채 발행 등을 최고 1년동안 금지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TK를 제조·첨단 산업 지역으로"…李 청사진에 기대감도 들썩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