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지급수단 한도

입력 1996-06-29 14:16:00

"8백만원으로 확대"

다음달부터 한국은행의 허가없이 국내외로 반출입할 수 있는 원화표시 화폐 등 내국지급수단의한도가 8백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국산영화와 음반.비디오물에 대한 수출추천제가 폐지되고 음반.비디오물의 수입은 허가제에서공연윤리위원회의 추천제로 변경된다.

28일 통상산업부가 7월1일부터 시행토록 개정.고시한 통합공고에 따르면 한은의 허가없이 원화표시 화폐와 우표, 수입인지, 유가증권 등 내국지급수단을 휴대 반출입할 수 있는 한도가 현재의 3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미화 10만달러 이하의 내외국통화를 지급수단이 아닌 기념용이나 화폐수집용등으로 매매할 경우 받도록 돼 있던 외국환인증이 신고제로 전환돼 절차는 간소화되는 대신 한도는 5만달러 이내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4년근 미만은 수출이 금지되던 백삼과 담배인삼공사가 지정업자에 한해 허용하던 홍삼수출은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되고 인삼류의 수출입신고 기관이 인삼협동조합중앙회에서 국립농산물검사소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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