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公正거래에 긴급정지명령

입력 1996-06-29 00:00:00

"談合 자진신고 기업은 免責"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긴급정지명령제도와 함께 담합행위의 최초 자진신고 기업에 대한 면책제도가 도입되고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가 크게 강화되는등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공정거래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뀐다.

세계화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李壽成 金鎭炫)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제도 개선안을 재정경제원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개선안은 기업결합에 대한 감시.심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대규모 수요독점 업체에 대해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제도를 도입하며 재벌 계열기업간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중점감시체제를 도입토록 했다.

개선안은 공정거래위의 법집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긴급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적극 협조, 다수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美國과 같은 전문가감정증인제도 도입을 추진토록 했다.

세추위는 특히 공정거래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기업들의 카르텔(담합) 규제에 두고 △공정거래법상의 나열식 금지규정을 포괄적 금지 규정으로 개정 △가격담합등 명백한 경쟁제한행위에 대한당연위법 원칙 확립 △공공조달사업에서 입찰담합등에 대한 감시.적발 체제 확립 △가격담합,시장분할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담합기간 매출액의 5%%로 돼 있는 과징금 상한의상향조정등 개선책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특히 사업자들이 담합에서 이탈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담합행위를 최초로 자진신고한 회사나 개인에 대해 처벌을 완화하거나 면제해주는 면책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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