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법률구조 확대

입력 1996-06-28 14:07:00

"모든 소송.강제경매등 비용지원"

농협이 농민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중인 농민법률구조사업 의 혜택범위를 7월 1일부터 확대해 모든 소송과 강제경매, 보전처분 등 법적절차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지원한다.27일 농협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 확대실시를 통해 도내 5백여개 전 계통사무소에 법률구조 전담자를 배치, 현지 법률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농협이 농민의 소송비용 전액과 변호사비용일부를 해결해준다.

이에따라 다음달부터 소송관련 농가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소송관련 직접비용과 부대비용,법원출석에 따른 교통비 등의 간접비용 절감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농협측은 전망했다.또 올 1월 종묘상과 법정공방을 벌였던 경북 문경 농암농협 조합원들이 농민법률구조사업 의 도움으로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승소한 경우처럼 상인들의 상습적인 소송에 시달리는 농민을 구제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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