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誠敏씨 '合搜部 鄭총장 연행은 不法'"
27일 오전10시 서울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12.12,5.18 17차공판이 열려 당시 尹誠敏 육군참모차장, 盧載鉉 국방부장관, 張泰玩 수경사령관, 李建榮 3군사령관, 鄭昇和 육군참모총장등의 순으로12.12관련 증인 5명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측의 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측 신문
-金相喜검사=12월12일 20시30분께 육본 B-2벙커에서 참모들의 보고를 통해 합수부 소속 허삼수,우경윤대령등이 정승화총장을 10.26사건과 관련하여 강제로 연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나요.▲尹증인=그렇습니다.
-金검사=전두환 합수본부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연행에 대하여 사전이든 사후이든 보고를 받은적 있습니까.
▲尹증인=받은 적 없습니다.
-金검사=증인은 이 사실을 알고 최규하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시도했나요.
▲尹증인=수차례 시도했지만 대통령과는 통화를 못했고 최광수비서실장이 연결됐는데 최실장이대통령과 통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화를 끊어 신현확총리에게 정총장 연행사실을 보고하니신총리가 알고 있다며 슬기롭게 수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변호인측 신문
-李亮雨변호사=증인은 검찰측 신문과정에서 합수본부장으로부터 정총장 연행에 대해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모월간지의 12.12 현장 육성녹음테이프 에는 증인이 이건영 3군사령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전사령관으로부터 정총장을 안전하게 모시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얘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사실입니까.
▲尹씨=녹음테이프가 맞습니다.
-李변호사=10.26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합수부가 이 사건과 관련된 정총장을 연행했으니 적법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尹씨=계엄중에 계엄사령관을 연행하려면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하는데 대통령의재가가 없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李변호사=최광수비서실장과 신현확총리는 12.12 이후 증인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데요.▲尹씨=확실히 통화했습니다.
-李변호사=30경비단에 있던 황영시장군과의 전화통화에서 정총장연행에 대해 대통령재가를 받는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나요.
▲尹씨=못들었습니다.
27일 오후2시 재판이 속개되자 全斗煥피고인측 鄭柱敎변호사가 尹誠敏 당시 육군참모차장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계속했다.
-鄭변호사=정총장 연행사실을 알고 申현확 국무총리에게 전화를 했을 때 申총리가 증인에게 말한 내용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尹씨=최대한 피해없이 지혜롭게 사태를 수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鄭변호사=당시 통화중에 全보안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고 재가를 받으려한다는 해명이 없었습니까.
▲尹씨=전혀 없었습니다.
-鄭변호사=증인이 12일 오후 8시50분께 李건영 3군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정총장이 잘 보호돼있으니 진도개 비상발령을 취소하라 고 말했다는데 사실인가요.
▲尹씨=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잠깐 주춤하다가 발령을 결국 내렸습니다.
-鄭변호사=진도개 비상발령을 내린 이유는 계엄사령관이 연행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북한의 남침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尹씨=당시 정총장 연행으로 인해 북한으로부터 남침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鄭변호사=당시 증인은 박준병.백운택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구체적인 체포이유는 뭡니까.
▲尹씨=반란에 가담했다는 참모첩보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鄭변호사=12.12당일 변규수 육본 보안부대장을 체포한 이유는 뭡니까.
▲尹씨=당시 변규수가 사사건건의 상황을 신군부측에 보고하고 있다는 것이 첩보로 접수되자 장태완 수경사령관이 체포를 건의해옴에 따라 육본 지휘부를 수경사로 이동하는 도중에 체포해 영창으로 입창시켰습니다.
鄭柱敎변호사에 이어 李亮雨변호사가 다시 尹誠敏 前육군참모차장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벌였다.-李변호사= 10.26사건에 관해 조사할 것이 있어 정총장을 연행했다 는 전두환사령관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李건영 3군사령관 말고 張태완 수경사령관등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했습니까.▲尹씨=참모들에게 전달했고 張사령관에게는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金재판장=全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정총장 연행사실을 들었다고 했는데 혹시 全 피고인의 지시로 합수부측 다른 사람이 전화한 것을 全피고인이 직접 전화한 것으로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尹씨=테이프에 기록된 내용처럼 全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이때 金相喜부장검사가 다시 尹씨를 신문했다.
-金부장검사=오래된 일일테니 다시 한번 기억해보시고 이 법정에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尹씨=테이프가 맞습니다.
재판부는 12.12 당시 육본측 장성들의 통화내용이 녹음된 테이프를듣고 尹誠敏 前육군참모총장,盧載鉉 前국방부장관, 張泰玩 前수경사령관을 귀가시킨뒤 李建榮 前3군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진행시켰다.
◇검찰측 증인신문
-金相喜부장검사=12월13일 오전 1시50분께 張태완수경사령관이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기사와26사단의 병력출동을 건의했지만 이를 거절한 것은 국방부장관의 지시와 병력이 출동되면 유혈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증인의 판단 때문이었습니까.
▲李씨=그렇습니다.
-金부장검사=12월13일 오전 6시께 김용휴 국방차관이 증인에게 전화를 해서 노장관이 국방부로들어 오라고 한다고 해서 8시께 들어갔다가 미리 기다리고 있던 합수부측 수사관에 의해 연행됐습니까.
▲李씨=장관이 쟤들이 물어볼께 있다고 하니 가서 답변좀 해주라 고 해서 장관실에서 나와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 끌려갔습니다.
◇변호인측 증인신문
-全尙錫변호사=12.12 이후 국방부장관이 한미연합사에서 육본으로, 육본에서 국방부로, 다시 국방부에서 육본으로 위치를 자주 옮겼는데 그때마다 국방부장관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나요.▲李씨=장관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측의 증인신문이 끝나자 金재판장이 李씨에 대해 증인신문을 벌였다.
-金재판장=12.12 당시 합수부측에서 정총장 연행등 12.12 경위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李씨=없습니다.
金재판장은 이어 이날 증인신문을 마친 尹誠敏, 李建榮씨의 진술조서와 육본측장성들의 통화내용녹음 테이프를 증거로 채택하고 이날 증인신문을 하지 못한 鄭昇和 前육군참모총장, 盧載鉉 前국방부장관, 張泰玩 前수경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달 4일 진행하겠다고 밝힌뒤 17차 공판을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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