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입력 1996-06-28 00:00:00

▲不動産實名制의 1년간 유예기간이 다음달 1일 만료됨에 따라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정부는 빠르면 8월부터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한다.그러면, 유예기간동안 선의의 명의신탁은 물론 투기.재산은닉등을 위해 교묘하게 숨겨졌던 부동산들이 정부의 원래의도대로 실명전환을 마쳤을까. ▲실명전환은 사실상 등기의 실명화인데 이를취급하는 법무사들의 일손이 최근 평소보다 바빠지지 않았다고 한다. 신탁해지 업무가 가뭄에 콩나듯 들어온다니 실명전환등기가 거의 늘지 않았음을 말한다. 급매물이 나돌며 술렁거릴 것을 기다렸던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오히려 더 잠잠해져 고개를 갸우뚱하기는 마찬가지. ▲할사람은 벌써 다했을 것이고, 명의를 빌려준 친척이나 현지인에게 근저당설정등의 법적절차를 통해 대비를해놓았을 것이란 추측 또한 많다. 결국 실명전환을 하고싶어도 할길이 막혀 포기하거나 아예 실명제자체를 무시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 그보다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분쟁만 없으면 이를 밝혀낼 방법이 없다는게 더 큰 원인인듯. ▲비실명이 드러나면 명의신탁자는 부동산가액의 30%%해당과징금, 그후도 계속 비실명이면 1년경과에 10%% 이행강제금, 2년에는 20%%가 부과된다. 그러나 작년 7월1일이전의 미등기에는 만3년의 유예기간(98년 6월30일까지)이 있고 소송중인 부동산은 확정판결후 1년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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