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국인 항소심 기각"
일본 나고야(名古屋)고등법원 가나자와(金澤)지부는 26일 재일한국인 4명이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 등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이를 기각하고 이들에 대한 총4백만엔의 보상금 지급도 거부했다.
후쿠이(福井)縣 마루오카에 거주하는 李鎭哲씨(65.후쿠이 신용조합이사장)등 일본서 태어난2세 2명을 포함한 재일 한국인 4명은 자신들의 이름을 선거인 명부에 기재하기를 거부한 日중앙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투표권부여와 1인당 1백만엔씩의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교포 4명이 제기한 항소자체는 기각했으나 정주외국인에 대해 법률로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돼 있지 않지만 이는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 이라고 판시, 선거권 부여 여부에 대한 판단을 입법 재량사항으로 돌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지방선거관리위원회는 非일본계 주민을 선거인 명부에 등록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 고 판시하고 일본국적이 없는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 며 원고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작년 2월 오사카(大阪)거주 교포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투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고 판시한 일본 대법원의 판결에뒤이어 나온 것이다.
지난해 11월의 1심 기각에 이은 이번 항소심 판결은 이같은 대법원의 해석을 답습한 것이나 입법에 의한 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는 헌법상 가능하다 는 법원의 해석이 정착돼 가고 있음을 보여 줌으로써 국회에서의 입법추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자민당은 일본이 정주외국인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할 경우 상대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에게도 주어져야한다 는 상호주의를 내세워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연립여당내 사민당과 신당사키가케는 선거권부여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李씨등은 지방자치체에서 선거권을 규정하고 있는 일본 헌법9조의 주민 에는 세금을 납부하는정주외국인도 포함돼 있다며 선거권을 일본국민에 한정하고 정주외국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항소심에서 전후 일본 국회가 선거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舊식민지 출신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할 경우 천황제 철폐를 요구하는 의원이 선출될 가능성이 있다 고 우려했음을 보여주는 문서등 선거권 박탈 경위를 조사한 감정의견서를 제시하면서 선거권 박탈 상태가 계속되고있다 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舊식민지출신자들이 일본에 거주하게 된 역사적 경위를 언급하면서 과거와현재의 부당한 처우를 시정하고 일본사회에 기여하는데 적합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고 지적했다. 그러나 판결은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을 인정할 것인지는 고도한 정치문제로 현행법상 위헌은 아니다 라는 입장을 취했다.
〈도쿄.朴淳國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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