實名미전환 不動産 합동조사

입력 1996-06-27 14:52:00

"投機지역 선정...적발땐 과징금"

정부는 빠르면 8월부터 실명 미전환 부동산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2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다음달 1일로 만료됨에따라 8, 9월중에 내무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과 함께 명의신탁상태로 방치된 부동산에 대한 합동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그러나 전국 모든 부동산에 대한 실소유자 확인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최근몇년간 땅값 상승률이 높은 부동산 투기지역 등 선별적으로 대상지역을 선정, 조사를 진행하기로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1년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한 만큼 이 기간내에 실명전환을 한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하고 명의신탁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효율적이고 세부적인 조사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부처 협의를 진행중 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부과하는 외에 양도세, 증여세 등 탈루 세금도 철저히 추징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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