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

입력 1996-06-27 14:55:00

작업중지권 부작용 막아야

대우중공업 玉浦조선소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노조측에 작업중지권을 주기로 합의함으로써 재계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때 즉시 작업을 중지하는 것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재계에서 우려하는 것은 작업중지권이 노조에게 넘어감으로써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으며 이로인해 경영권이 침해돼 잘못하면 파업과 같은 결과를 빚는다는데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다.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작업중지권 문제는 정부의 해당부서와 개별노사협상에서 수차례 논의돼 왔다. 삼풍참사이후 지난해 7월 정부는 중대재해사고위험이 있을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와 사전상의없이 당국에 직접신고할수 있도록 했으며 신고를 받은 해당관서(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작업중지,안전보건진단등 안전강화조치를 지시토록 했다. 지난 94년 한라중공업을 시발로 올해까지 20여개사업장의 단체교섭에서 작업중지권에 대한 조항이 삽입됐다. 이들 사업장의 경우 작업중지와 재개를 위해 노사합의에 의해 결정토록 하고 있어 大宇조선의 노조 작업중지권 과는 차이가 있다.정부는 물론 노사협상추세로 보아 노조의 작업중지권은 인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대우조선 노사양측도 이러한 추세에서 노조의 작업중지권을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의 작업중지권이 정당하고 시의적절하게 사용될때는 산업재해예방과근로자보건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이 모든 작업장의 안전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고위험에 대한 기준제시가 모호한 형편이다. 또한 법상 작업중지권은 사용자에게 있고 근로자가 사고위험상황에서 작업을 중지했을 경우 즉각 직상급자에게 이를 보고토록 규정하고있어 재계에서는 경영권의 침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조의 작업중지권이 현행법상 단체협약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노조의 작업중지권을 허용한 단체협약을 기정사실로 인정하더라도 작업중지권은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안전상 위급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작업 중지권을 발동해서는안된다. 노조가 노사협상의 위협수단으로 악용한다면 비록 단체협약에 근거했더라도 분명히 경영권침해로 위법이 된다.

따라서 작업중지권발동을 위한 조건을 세밀하게 정하고 절차 또한 완벽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작업중지권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장근로자에게 줄것인지 또는 어떤 경우를 위험환경으로보며, 개선이후의 작업재개문제도 명확하게 해야한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작업중지권이활용된다면 재해예방과 근로자안전에 효과가 있지만 자칫 악용된다면 부작용만 크다는 것을 노사는 알아야 한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