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단방류

입력 1996-06-27 00:00:00

"회사대표 구속"

대구지검 형사1부 공상훈검사는 27일 대구시 북구 노원3가 세동산업대표 곽교순씨(32.대구시 북구 침산동)를 수질환경보전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 3월7일 오후7시부터 밤10시까지 3시간동안 조업중 발생한 도금폐수9.27t을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처리치않고 무단방류한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곽씨가 배출한 폐수는 1ℓ당 크롬 2백9.60㎎(허용기준치 2㎎), 화학적 산소요구량 2백56.1㎎(허용기준치 1백30㎎)등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치를 1백~2백배이상 크게 초과한 것으로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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