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원산지등 속여

입력 1996-06-27 00:00:00

"수억원 부당이득"

[昌原] 경남지방경찰청은 26일 쌀의 생산연도와 원산지를 속여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김점생씨(42.창원시 대산면 주남정미소 전무)를 농수산물 가공육성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업자 4명과 정흥국씨(39.창녕군 영산면 월령정미소 대표)등 11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남북등 외지에서 구입한 89~90년산쌀 40㎏들이 1만6천8백40포대를 94~95년산쌀과 9대1의 비율로 혼합 가공, 판매해 3억6천9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같은방법으로 가공한 쌀을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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