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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상품의 지리적 출처나 원산지 표시를 특허나 상표권처럼 보호키로해 앞으로 한국업체들이 EU의 허락없이 덴마크식 치즈 또는 프랑스풍의 페스트리 등의 표현도 쓰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25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EU는 21일자 관보를 통해 상품의 지리적 출처와 원산지 표시를 등록토록 하고 등록된 표시는 특허나 상표권처럼 보호한다는 규정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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