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입력 1996-06-25 14:09:00

"대구시 중점지도키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조기정착을 위해 대구시는 연말까지 이에대한 중점지도 활동을 벌여 위반자를 처벌한다.

원산지 표시는 국산은 농수산물을 생산한 시.군지역명을 표시하되 특정지역명 표기가 어려운 경우 국산 으로 표시해야하고 수입품목은 수입국및 산지를 한글로 표시해야한다. 원산지 미표시의경우 3만~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표시및 위장판매는 3년이하 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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