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관광용부동산 취득규제 완화

입력 1996-06-25 14:21:00

"재경원 검토 무역외수지 개선 위해"

무역외 수지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국내 관광산업진흥대책을 마련중인 정부는 여신관리대상인 10대그룹에 대해서도 그동안 금지돼온 관광단지 등 관광시설 투자를 위한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는방안을 검토중이다.

2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최근 해외관광객의 급증으로 무역외 수지가 급격히 악화돼 경상수지적자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최근 문화체육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실무자 협의를 갖고 관광분야의 각종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했다.재경원 관계자는 수도권에 관광호텔을 신축할 경우 건설비가 방 1개당 3억원에 달하는 등 관광시설 건설에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 대기업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기로 하고 이를 위해여신관리대상 10대 그룹에 대해 취득금지 대상 부동산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여신관리대상인 10대그룹은 비업무용 토지는 물론 △골프 및 스키장용 토지 △오락.서비스업용 토지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용 토지△휴양콘도미니엄업용 토지 △목장 △조림용 임야 등의 부동산 취득이 금지돼 있다.

재경원은 관광단지, 대규모 놀이동산, 테마파크 등 관광시설 건설을 위한 10대그룹의 부동산 취득은 허용하되 휴양콘도업용 부동산 취득은 콘도업 자체가 분양을통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이어서 허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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