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의자 신문조서등 증거 채택"
12.12 및 5.18사건 16차공판이 24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 합의30부(재판장金榮一부장판사)심리로 열려 5.18사건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과 함께 5.17,5.18 사건 증거조사 절차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공판에서 黃永時피고인에 대한 5.18 반대신문을 마치고 오후공판에서 증거조사 및 증인채택 절차를 거쳐 鄭鎬溶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마무리한 뒤 오후 7시10분께 공판을 끝냈다.
이에 앞서 검찰측은 피의자 신문조서,진술조서,진술서,광주현장 확인조서,압수물 등 모두 9백38건의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변호인측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외한 증거 대부분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각 피고인별 피의자 신문조서,진술조서,진술서만을 증거로 채택하고 나머지 증거들에 대해서는 채택을 보류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崔圭夏 前대통령, 權正達 前보안사 정보처장,광주사태 피해자등 44명 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이들중 12.12 사건 증인으로 함께 채택된 崔圭夏.申鉉碻.崔侊洙씨등 3명에 대해서는 당초 12.12 사건 증인신문 기일로예정된 오는 7월1일 소환, 신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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