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 16판공판 紙上중계

입력 1996-06-25 00:00:00

24일 오후 2시에 속개된 12.12및 5.18사건 16차 공판은 5.18사건에 대한 검찰측의 증거목록 제출및 입증취지 설명에 이은 변호인단의 증거동의 절차를 1시간10분동안 진행한뒤 3시10분께 휴정.○…金榮一재판장은 5.18부분 반대신문이 남아있는 周永福, 李熺性, 鄭鎬溶피고인측 변호인들에게신문 항목 수를 물은뒤 항목수가 각각 50~1백50개에 이르자 진행의 편의상 증거절차부터 진행하겠다 고 선언.

이어 金相喜부장검사는 증거절차를 시작하면서 지난 공판에서 약속했던대로증거의 일부를 철회한다 고 밝힌뒤 증거목록 낭독과 입증취지를 차례로 설명.

○…검찰은 이날 △피의자 신문조서 93건 △진술조서 3백34건 △진술서 96건 △광주현장 확인조서 18건 △기타 증거서류 3백93건 △압수조서 2건 △압수물 2건등 9백38건을 제출.특히 제출된 증거에는 육군본부 소요사태 대비계획, 북괴남침설 분석, 42회 임시국무회의록, 5.18광주특위 진상보고서, 국무회의 안건철 등 관련 증거서류와 제5공화국 전사 9권, 701보안부대 공문서 등 2건의 압수물도 포함됐다.

金부장검사는 이들 증거들은 국무회의장 병력배치, 국회의사당 봉쇄, 광주시위진압 과정, 광주피해 상황, 광주재진입 작전 수립, 시국수습방안, 언론통폐합 등과관련한 사항을 입증하기 위한것 이라고 입증취지를 설명.

○…지난 12.12 증거목록의 2배가 훨씬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金부장검사의 빠른 낭독에도불구하고 증거목록 낭독과 간단한 입증취지 설명에만 1시간 가량소요.

검찰측의 방대한 증거목록및 입증취지 설명에 이어 곧바로 진행된 증거목록에대한 변호인단의 증거 인부절차는 10여분만에 종결.

변호인들은 지난 15차 공판에서 있었던 12.12부분 증거조사 때와는 달리 피의자신문조서 뿐만아니라 일부 증거서류에 대해서는 동의의사를 밝혔으며 피고인별로 동의하는 증거에 차이를 보이기도.

○…20분간의 휴정후 오후 3시30분에 입정한 金榮一부장판사는 변호인들이 피고인들의 피의자 신문조서,진술조서,진술서등의 임의성을 부정한데 대해 이미 이 법정에서 이뤄진 검찰의 신문과정을볼때 피고인들의 피의자 신문조서,진술조서, 진술서등의 임의성이 인정된다 고 반박.金재판장은 피고인들의 피의자 신문조서,진술조서,진술서등을 검찰의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채택하고 검찰이 제시한 나머지 증거에 대한 채부 여부는 12.12관련 증거와 함께 적당한 시일에 알려주겠다 며 변호인들의 임의성 부정 주장에 쐐기.

○…金재판장은 이어 검찰측에 5.17,5.18관련 증인신청을 주문했고 검찰은 崔圭夏 당시 대통령,申鉉碻총리,崔侊洙 대통령비서실장,權正達 보안사정보처장 등 44명을 증인으로 신청.金재판장은 5.17,5.18 관련 검찰측 신청 증인중 崔圭夏,申鉉碻,崔侊洙 3명은 12.12와 겹치기 때문에 다음달 1일 조사를 하고 나머지 증인에 대한 조사기일은 추후에 결정해 알려주겠다 고 발표.검찰이 신청한 증인중에는 李순노,金금순,崔영철,李양현,주대혁,경기만씨등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7명도 포함돼 있어 주목.

○…24일 16차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는 梁炳晧 당시 대법원판사(77.변호사)가 포함돼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梁변호사는 지난 80년 5월20일 朴正熙 前대통령을 시해한 金載圭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내란목적의 살인행위가 아니었다 는 취지로 소수의견을 냈던6명의 대법원판사중 한사람.당시 대법원판사 14명중 李英燮 대법원장을 제외한 13명의 대법원판사가 7對6으로 갈려 결국 金載圭 내란음모사건은 상고기각됐고 金피고인은 얼마후 내란목적살인등 죄가 적용돼 교수형에 처해졌다.

당시 신군부측은 梁변호사를 비롯한 閔文基.任恒準.金允行.徐潤鴻.鄭台源씨등 소수의견을 낸 대법원 판사 6명에 대해 사법부 재편을 명분으로 그해 8월9일자로 전원면직시켰다.이와관련, 梁변호사는 언론등을 통해 8월초 사복차림의 기관원들이 보안사 서빙고분실로 끌고가왜 金載圭 사건이 내란죄가 안되느냐. 다른 법관들도 모두 사표를 썼다 며 사표를 강요, 법복을벗을 수밖에 없었다 고 회고했었다.

○…한편 당시 육사교수로 5공화국 前史 편찬작업에 참여했던 李병주씨도 증인에 포함돼있어관심거리.

李씨는 12.12및 5.18 과정에서의 신군부측의 행적과 발언내용등이 기록돼 검찰수사에 요긴하게 쓰인 5공전사의 편찬과정, 당시 신군부측의 집권의도와 행각을 법정에 나와 상세히 증언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5공전사는 盧泰愚피고인이 보안사령관으로 재직중이던 81년초 당시 鄭棹永 보안사 정보처장에게지시해 육사교수 20여명을 중심으로 집필돼 82년 5월 9권짜리 3질만으로 편찬된 일종의 秘史 로당시 朴俊炳피고인이 향후 20년간 외부에 유출되지않도록 하라 며 全피고인 사저를 비롯해 청와대와 보안사에만 보관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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