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이전 주택지 면제"
건교부 법개정 요청정부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주택지 가운데 관계법 시행 이전부터 소유해온 1가구 1주택지에 한해 부담금을 오는 97년부터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2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신한국당은 지난 13일 가진 당정회의에서 정부와 이런 방향으로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하고 건교부에 법개정을 요청했다.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란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6대 도시내에 2백평을 초과하는 주택지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부과율은 주택부속토지는 7%%, 나대지는 11%%로 돼 있다.그러나 이들 대상자들이 대부분 재력가인 데다 숫자도 2백여명에 불과해 특혜시비가 일수도 있다고 보고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법개정을 신중히 추진할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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