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방지법'제정-가정폭력범에 退去명령

입력 1996-06-24 14:55:00

"배우자.노인등 학대 예방"

정부는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및 노인등에 대한 학대와 폭력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퇴거명령제, 사회복지관련 공무원의 조사권및 피해자 보호조치권 강화등을 내용으로 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오후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李壽成국무총리 주재로 여성정책심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하고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이전에라도 모자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등을 개정, 가정폭력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이날 의결된 대책은 가정폭력은 정신적 질병이 아니라 범죄라는 인식을 토대로 아동복지지도원,부녀복지상담원, 노인복지지도원등에게 조사.질문권을 부여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규정을 강화토록 했다.

대책은 또 가해자가 이들 공무원의 퇴거명령등 행정처분을 위반할 경우 형사상 고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토록 하고 특히 상습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선 경찰이 방범심방카드에 기재, 문제가정에 대한 상담등 특별관리하는 등 경찰이 적극 개입토록 했다.

대책은 이와함께 △전국 가족관련 상담소와 아동학대예방협회등에 가정폭력 신고를 위한 긴급전화와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경찰의 112신고전화나 여성상담실을 신고센터로 적극 활용하며△중앙과 각 시.도에 가정폭력예방센터를 설치토록 했다.

정부는 또 남녀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02년 제7차 고교 교육과정 개편때 남녀평등과사회 를 2~3학년 선택과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여성발전기본법령이 매년 7월1일부터 7일까지를 여성주간 으로지정함에 따라 올 첫 여성주간에 제1회 여성주간 기념 전국대회(3일서울교육문화회관)를 개최하는등 각종 행사를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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