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구청 驛주변건물 駐車場최소화

입력 1996-06-24 00:00:00

"지하철이용유도.교통체증 해소"

대구남구청이 도심 교통난 해소와 지하철 이용 유도책으로 지하철 1호선구간 주변에 신축되는 건물의 주차장 면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남구청은 앞으로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등의 건축물 연면적이 1백50평 이상일 경우 건축법상규정한 60평당 차량1대 꼴의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 하되 종전처럼 기준보다 주차 면적을 늘리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병원.학원.목욕탕등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이용자들이 승용차 대신 지하철을타고 오도록 유도, 지하철 교통 권역에서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구청은 지하6층, 지상15층 규모의 대명8동 남대구체신보험회관 건축허가가 접수되면 건축시행청이 설계한 4백대(지하2층~6층)의 주차장을 최소 기준인 2백대 선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曺在均남구청도시국장은 지하철 역세권에서 신축되는 건물 주차면적을 줄일경우 승용차 이용 감소로 도심 간선.이면도로의 교통난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 말했다.

이에대해 건축주는 지하철과 맞붙은 건물이라고 해서 이용객들의 교통수단을 지하철로 국한시킨다는 것은 지하철 노선 이외 지역의 시설물 이용난을 고려치 않은 것 이라며 주차장 축소에 대해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남구청 조치는 대구지하철건설본부와의 협의끝에 마련된 방안이다.

〈黃載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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