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 면제"
건교부 규제완화처분의무기간이 연장된 주택분양용 택지를 임대주택용 택지로 전환해도 연장된 처분의무기간이인정된다.
건설교통부는 택지관련 규제완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 개정안 을 공포,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업자가 처분의무기간이 4년에서 5년으로 1년 연장된 주택분양용 택지를 임대주택용 택지로 전환해도 처분의무기간은 5년으로 인정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처분의무기간이란 택지를 취득한 뒤 반드시 이용.개발해야 하는 기간을 말하며 이를 어기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된다.
건교부는 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는 나대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격을 결정할 때 건축대상이 된 필지 전체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하던 것을 건축물 바닥면적만의토지가격으로 바꿔 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축소했다.
이와 함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액이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로 돼있던 납부기한을3개월 이내로 한달간 더 연장키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탄핵안 줄기각'에 민주 "예상 못했다…인용 가능성 높게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