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朴恩台前의원

입력 1996-06-21 00:00:00

"징역2년6월"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金明吉부장판사)는 21일 기업체의 약점을 이용해 거액을 갈취하거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이 선고된 국민회의 소속 前국회의원 朴恩台피고인(58)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죄등을 적용,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朴피고인이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기업체 대표를 협박해 뇌물을받은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피해자들과 충분히 합의한 점과 자신의 죄과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 형량을 낮춘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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