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피고인 당혹스런 모습보여"
○…金榮一재판장의 호명에 따라 全斗煥.盧泰愚 등 12.12사건 관련 피고인 13명이 차례로 입정한후 金재판장은 곧바로 오늘 공판에서는 12.12 부분에 대한 증인신청과 증거조사 절차에 들어가겠다 고 선언했다.
특히 지난 18일부터 10일간 신체감정유치기간중인 兪學聖피고인은 이날 수의 대신 검은색 정장차림으로 입정했으며 얼굴표정도 지난번 공판때보다 한결 밝은 모습이었다.
○…金相喜부장검사는 증거목록 낭독과 입증취지 설명에 앞서 지난 4월22일 공판때 검찰이 수사기록을 제출하면서 각종 증거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검찰의 입증취지만을 간단히 설명하겠다 고언급.
검찰은 이날 △피의자신문조서 73건 △진술조서 1백27건 △진술서 35건 △각종증거서류 1백61건△압수조서 5건 △압수물 13건 등 4백14건의 증거를 제출했다.
金부장검사는 증거종류별로 관련자들의 이름과 함께 증거 입증취지를 간단히 설명하는 식으로 4백14건의 방대한 증거목록을 40여분 정도 낭독했으며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기도.
○…검찰이 이날 제출한 각종 증거서류 1백61건중에는 10.26관련자들의 전화청취등에 대한 수사보고,10.26사건이후부터 12.12까지 합수부 수사보고,12.12사건 국정조사 국회회의록,국회 광주특위회의록 등이 포함.
이밖에 보안사 차량통제기록부 사본,육본 상황일지,월간지및 일간지등의 각종관련기사,국방부12.12사상자 처리상황보고서,국방부 현장검증조서,육참 총장공관실황조사서,육사 8기생들이 쓴 책자 노병이 본 12.12 , 등도 있었다.
또한 압수조서 및 압수품에는 5공전사 책자를 비롯해 12.12당시 장군들의 육성대화 녹음테이프,양복상의,탄환 등이 포함돼 있었다.
○…全斗煥피고인은 15차공판 검찰 보충신문에서 착각이었다는 이유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는등 자신만만한 태도로 진술했던 이전 공판때와는 달리 다소 당혹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全피고인은 金相喜부장검사가 연희동모임 주선에 대한 진술이 검찰 직접신문때와 변호인 반대신문때와 엇갈리고 있다 고 지적하자 변호인 반대신문때는 착각해서 趙洪대령이 주선했다고 진술했다 며 연희동 모임을 자신이 직접 주선했음을 시인.
또 金부장검사가 검찰조사과정에서 鄭昇和총장 연행 재가를 받으러 총리공관에 갔을때 李鶴捧피고인으로부터 鄭총장 연행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총격전으로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메모를 받고이를 崔圭夏대통령에게 건네줬다고 진술했죠 라고 묻자 全피고인은 착각했다 며 메모가 아니라구두로 보고했다 며 황급히 대답.
○…全피고인은 鄭총장 연행당시 합수부측 수사관의 오인사격으로 총상을 입은것으로 알려진 禹慶允대령에게 총격을 가한 것은 鄭총장의 아들중 한명이었다고 진술.
全피고인은 鄭총장 연행이 합법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합수부측에 총격을 가한 총장공관 요원들을처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설명하면서 피해자인 禹대령이 자신이 존경하던 총장을 연행하는데다자신에게 총격을 가한 사람이 이전부터 알고 있던 鄭총장의 아들중 한명이었다며 관계자들을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해 이를 최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았다 고 술회.○…全피고인은 鄭총장을 연행한 뒤에라도 崔대통령의 재가가 없었다면 鄭총장을 다시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으로 복직시켰을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없는 답변.全피고인은 재판부 주신문과정에서 金榮一재판장이 대통령의 재가가 없었으면 鄭총장을 어떻게할 계획이었습니까 라고 신문하자 이같이 진술하고 鄭총장 복직에 따른 모든 일은 본인이 책임졌을 것 이라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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