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불공정거래 무더기 적발

입력 1996-06-20 14:14:00

"公正委 대구동아쇼핑등 전국 12개"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뉴코아, 신세계 등 서울의 8개 백화점과 지방의 4개 백화점 등 전국의 12개 대형 백화점이 대거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백화점 가운데 나머지는 서울의 미도파, 갤러리아, 한신코아, 그랜드백화점과 부산의 태화쇼핑, 대구의 동아쇼핑센터, 대전의 동양백화점, 광주의 청전가든백화점 등이다.2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20일부터 지난 5일까지 전국의 대형백화점 12개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한 데 이어 서울의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에 대해서는판매시점관리(POS)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추가 정밀조사를 진행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 12개 대형 백화점이 모두 공정거래법과 하도급 관련법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고 뉴코아와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등 유명 백화점에서 위반사례가 특히 많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불공정행위의 유형도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 반품 △납품대금의 부당 감액 △입점업체의 매장위치 임의변경 △할인특매 고시위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제조업체나 입점업체에 광고비 부당전가 등 다양하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 백화점의 공정거래법 위반사항 외에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안까지 마련, 오는 7월중 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무더기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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