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시비 國寶재감정

입력 1996-06-20 00:00:00

"문호재관련법 개정 제도 보와키로"지난 92년 8월21일 龜艦別黃子銃筒을 심의하는 문화재위원회에 문화재관리국이 필요한 학술보고서,종합적인 관련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그동안 국보,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의가치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재관리국은 문화유산의 해 인 내년에 그동안 진위여부에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국보에 대해 전면 재감정에 들어가는 한편 유물 가짜시비를 없앨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과 문화재보호법 개정보완에 나설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문화재관리국 鄭基永국장은 내년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학자들간에 의견이 엇갈렸거나 논란의대상이 됐던 국보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정을 실시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鄭국장은 이 총통에 아연이 과다하게 함유됐다는 문화재연구소의 보고를 묵살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분석결과 함황지별자총통과 현자총통이 아연을 각각 0.5, 0.6%%씩 함유하고 있는데 비해 이 총통은 8.06%%에 이르렀으나 이 사실만으로 진위여부를 가릴 수 없었다 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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