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高法 "해인골프장 取消는 부당"

입력 1996-06-20 00:00:00

"가야개발 勝訴...큰 파문 일듯"

해당 광역자치단체장이 허가한 골프장 건설 사업을 중앙정부가 행정심판을 통해 사업계획승인을취소한 사실에 대해 또다시 법원이 이를 번복, 판시함에 따라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19일 서울고등법원 특별8부 김경일 부장판사는 (주)가야개발이 제출한 가야산 체육시설(해인골프장)사업계획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문체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 취소 결정은부당하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같은 원고승소 판결은 국민정서와 자연보호라는 추상적인 이유만으로 행정당국이 골프장 건설허가를 취소할수 없다고 쐐기를 박음으로써 큰 관심을 끌고있다.

또 현재 경북도 3개소등 전국의 지자체가 세수확대를 위해 골프장건설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내림에 따라 향후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경북도는 지난94년12월 (주)가야개발측이 제출한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산65외 95필지 48만평 부지에 18홀규모의 해인골프장 건설사업계획을 자연공원법등 관련법 규정에 따라 승인했다.그러나 지난해 4월 고령군 덕곡면 골프장 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도영환)는 환경오염등의 이유를들어 문화체육부에 해인골프장 사업계획승인 취소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는등 논란이 계속됐다.

이에대해 문체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경북도의 해인골프장 사업계획승인 처분은 적법.타당하나 자연환경보호등 공익적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주)가야개발측은 지난해 8월 즉각 이같은 행정심판 결정에 불복하고 문체부에 행정심판재결취소와 함께 서울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동시에 청구하는등 법적대응으로 맞서 왔었다.〈星州.金成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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