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유고 지역 무기금수조치 해제

입력 1996-06-19 14:05:00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장이 발표"

[유엔본부] 舊유고 지역에 대한 국제적인 중화기 금수조치가 이 지역국가들간의 군축협정이체결됨에 따라 해제됐다고 18일 나빌 엘라라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장이 발표했다.엘라라비 의장은 무기금수및 무기인도와 관련된 모든 조항이 끝났다 고 밝혔다.舊유고 국가들은 앞서 지난 14일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탱크, 75㎜이상 대포, 장갑차, 전투기, 공격용 헬리콥터등의 수를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안보리의 무기금수조치는 지난 91년9월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가 舊유고 연방에서 탈퇴하고 독립을 선포한 일로 분쟁이 발생하자 이를 막기위해 취해졌다.

지난 92년 독립을 선포한 보스니아는 보스니아 세르비아系가 세르비아로부터 비밀리에 무기를 지원받는다고 주장, 이같은 무기금수조치가 자신들을 세르비아계로부터 방어하는 권리를 부인하는것이라고 불평했다.

안보리는 데이턴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 지난해 11월 舊유고 지역에 대한 무기금수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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