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들 3일만에 國寶지정"
지난 92년 국보 제274호로 지정된 龜艦별황자총통 이 당초 해군측의 발표대로 해저유물발굴팀이 한산도 해역에서 인양한 것이 아니라 시중 골동품상에서 구입된 것이고 더구나 국보지정이불과 3일만에 처리된 점은 당국의 문화재관리가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되어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재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점과 심의을 맡은문화재위원들의 권위주의적이며 무신경한 자세도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문화재관리국측은 당시 해군의 李忠武公해저유물발굴단장 黃東煥대령(51.해사 22기)과 함께 조작극을 벌인 이 총통의 원소유자 申休哲씨(64.골동품상)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만큼 문제의 총통이 가짜라고 못박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申씨를 상대로 총통을 입수하게된 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바다에서 인양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짜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총통의 진위여부를 떠나 문화재관리국은 △총통이 인양된지 불과 3일만에 문화재위원회를 통해 문화재의 최고 등급인 국보로 지정했고 △전문가들의 충분한 자문을 구하지 않았으며△뒤늦게 문화재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해 아연이 과도하게 함유돼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보 지정에 졸속행정을 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발굴된 유물이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이르는데는 전문가들에 의한 1~3일간의 현지조사와 1개월가량의 성분조사및 문헌,사료 조사 등 보통 3개월 정도 걸린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그러나 이 총통의 경우 해군이 인양했다는 92년 8월18일에서 불과 3일만인 21일에 문화재위원회심의를 통과, 국보로 지정되는 초고속의 일정을 밟았다.
문화재관리국은 이 총통이 국보로 지정된 이후에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아연이과도하게 포함됐다는 통보를 받고도 진위여부에 대해 전혀 의심을 두지 않는 무신경한 자세를 보였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재 심의절차에 대한 자세하고 명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도이번 사건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게 관계자들의 견해다.
문화재보호법은 보물,국보의 지정과 관련, 해당 장관이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중 인류문화의견지에서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있다 고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 시행규칙에 국보의 지정기준을 두고 있으나 지정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찾아볼 수없다.
이밖에 문화재위원들이 해군의 유물발굴단의 홍보성 발표를 너무 과신한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화재관리국이 3일만에 심의에 올린 총통을 황수영씨를 비롯한 7명의 문화재위원들이 만장일치의 의결을 거쳐 국보로 지정했다는 것은 심의과정 자체가 형식적 수준에 그친 것이 아니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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