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은행.증권 전면개방

입력 1996-06-18 14:12:00

"내년부터 단계적 2000년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폐지"

정부는 향후 2년6개월후인 오는 98년까지 증권, 은행의 설립을 외국인에게 전면 개방하고 오는2000년부터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시장 개방일정을 잠정 확정하고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의 경우 지점형태나 합작형태로 진출만이 허용되고 있는 은행의 경우 오는 98년말에는 외국인의 1백%% 지분참여를 허용, 현지법인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증권회사는 현재 외국인에 50%%미만의 지분참여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오는 98년말까지 외국인들이 1백%%까지 지분을 확보한 증권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게된다.

정부는 이에앞서 오는 97년 1월부터 현재 10%%이하로 제한된 기존 증권사, 투신사, 투자자문사에대한 외국 1개회사당 지분참여비율을 폐지하고 98년 12월부터는기존 증권사에 대한 외국회사 전체의 지분참여비율을 50%%미만에서 1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오는 12월부터는 외국회사의 투신사 합작설립이 허용되고 97년 12월부터는 투신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참여제한(50%% 미만)이 없어지게 된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지난 14일 羅雄培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이 오는 2000년까지 금융시장을 전면개방한다고 밝힌데 따라 구체적인 개방일정을 정했다면서 이같은 전면 개방에 대응해 금융기관들이 경쟁력강화를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재 종목당 18%%로 묶여 있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오는 2000년에는 이 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는 빠르면 오는 7월중 18%%에서 20%%로 확대되고 97년에는23%%, 98년에는 26%%, 99년에는 29%%로 단계적인 확대가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2000년에는 이같은한도를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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