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급 정원 10%% 3.4급으로 승진"
閣議 개정안 의결정부는 18일 오전 李壽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중앙 행정기관에만 적용해오던 복수직급제도를 소속기관에까지 확대 실시하는 내용의 35개 부처(청) 직제개정안을 의결,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들 개정안은 본부와 소속 기관간 원활한 인사운영을 도모키 위해 소속기관의 4급 및 5급 정원의 각각 10%%인 96명 3백90명을 올해와 내년에 걸쳐 3.4급, 4.5급으로 복수직급화하기로 했다.이와함께 복수직급제 시행으로 중앙부처 실무기획인력(5급)이 상대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이를 보강하고 하위직의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까지 중앙부처 일반직 6.7급 정원의 10%%를 감축,이중 8%%를 5급으로 승진시키기로 했다.
하위 등급에 편중돼있는 기능직의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등급별 정원에 관계없이 근속연한경과에 따라 자동승진할 수있는 범위를 확대, 현행 8등급까지에서 7등급까지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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